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및 운행제한명령 강제처리,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등 자동차의 폐차처리

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및 운행제한명령 강제처리,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등 자동차의 폐차처리

 



1. 자동차의 운행정지

ⓐ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.
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자를 뜻함.


ⓑ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
다음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
ⓑ-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
ⓑ-2 수사기관의 요청,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.
(대포차로 사용되는 경우)


ⓒ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ⓒ-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
ⓒ-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
ⓒ-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,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
ⓒ-4 자동차 등록번호, 운행정지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

ⓓ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
공매할 수 있습니다.

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.

ⓕ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
ㄴ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
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사항의 정확성 여부, 자동차의 운행지역 운행행태,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,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합니다.

ⓖ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
ㄴ 시도지사,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.

ⓗ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(공고한 경우에는 공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) 에 시도지사,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ⓘ 위 의사표시를 받은 시도지사,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ⓙ 시도지사,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ⓙ-1 위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
ⓙ-2 공고를 한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
ⓙ-3 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
ⓙ-4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

ⓚ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운행정지 요청서를 시도지사,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ⓛ 자동차의 운행제한
ㄴ ⓛ-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 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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